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반기 완전자본잠식·고의 공시위반도 심사 대상 포함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기업 퇴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시가총액 기준을 조기 상향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하는 등 4대 요건을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기존 예상 50개사 내외에서 약 150개사, 최대 220여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실기업이 연명하면 시장 신뢰를 저해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며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시총·동전주·자본잠식·공시위반…상장폐지 4대 요건 전면 강화
핵심은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높이는 것이다. 먼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일정을 앞당긴다. 코스닥 상장폐지 시총 요건은 올해 1월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강화된 데 이어, 기존 계획보다 빠르게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상향 주기도 매년이 아닌 매반기로 조기화한다.
시총 기준을 일시적으로 맞춰 상장폐지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30거래일 연속 기준을 하회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웃돌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된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우회도 차단해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공시위반 기준은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되며,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만 적발돼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이 같은 4대 요건 강화는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집중관리단 가동·개선기간 단축…올해 코스닥 상폐 최대 220곳 전망
당국은 상장폐지 절차도 속도를 높인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 담당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해 이달부터 2027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기존 심사 3개팀에 신설 1개팀을 더해 총 4개팀, 20명 규모로 가동한다.
코스닥 실질심사 과정에서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개선기간도 기존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과의 협의도 추진한다.
거래소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방안이 반영되면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약 150개사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동전주 액면병합 여부 등에 따라 최대 220여개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 퇴출과 함께 혁신기업 상장 지원 제도도 병행해 시장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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