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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매출 30억 이하 카드가맹점 308만곳 우대수수료율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금융위원회

오는 14일부터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 308만7000곳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상반기(1~6월)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된 신용카드 가맹점 308만7000곳에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2만5000곳 중 95.7%가 이에 해당한다.

 

전자결제대행사(PG사) 하위 가맹점 193만8000곳,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곳도 마찬가지다.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0.4~1.45%, 체크카드는 0.15~1.15%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안내문을 보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가맹점과 택시 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PG사와 교통정산 사업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이번에 매출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약 15만9000곳도 우대 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우대 수수료율이 결정된 가맹점에 대한 총환급액은 약 643억3000만원이다. 가맹점당 평균 약 41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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