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보수 비용을 일부 보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단지가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단지 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유지보수다.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내 도로, 건축설비가 포함된다.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도 대상이다.
도비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공사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2700만 원이다. 군비 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80%를 보조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24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1일부터 27일까지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울진군청 민원과 건축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세부 내용과 신청 서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재정 여건이 낮고 시설이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해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