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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간 개방 화장실 개보수비 최대 300만원 지원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민간개방 화장실(성남시 제공)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시민에게 개방한 민간 화장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가, 주유소, 대형 건물 등에 설치된 민간 개방 화장실의 위생 수준을 높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3월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민간 개방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사업에는 총 4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5곳의 민간 개방 화장실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개방 화장실 지정을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이다.

 

시는 화장실 노후 시설 보수, 안전시설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 개보수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시설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지방보조금시스템 '보탬e'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시청 5층 자원순환과 또는 각 구청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시는 개방 화장실 지정 여부와 시설 노후화 정도, 개방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중 개방 화장실 신청을 받아 시설 수준과 접근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민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한다. 지정된 시설에는 월 25만원 상당(연 300만원)의 화장실 편의용품과 분기별 45만원씩(연 180만원)의 시설관리 운영비를 지원하며,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도 함께 지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간 개방 화장실 확대와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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