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용인특례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용인특례시청

용인특례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이 오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공사 착수 이전에 설치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기 공급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충전시설의 경우 유예기간이 적용돼 2026년 5월 28일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충전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규격(전기용량 포함),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치(변경) 신고 미이행 시 50만 원, 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만큼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전시설 관리자와 운영자들은 법 시행 일정과 유예기간을 정확히 확인해 신고와 보험 가입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