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특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관련 내용을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준비해 왔으며,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을 목표로 총 335개 조항, 특례 319개를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지난 1월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안은 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뒤 9일 입법공청회를 거쳤으며, 현재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오는 12일에는 전체 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행정통합을 함께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협력해 통합법안의 공통 사항을 우선 반영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할 ▲조직·재정 ▲미래특구 ▲경북 북부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분야 등 핵심 특례 40여 건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북도와 대구시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구자근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소관 정부부처 설득에 나서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은 앞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제정에 이어 통합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타 시·도 특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주요 핵심 특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진 대구경북통합 추진단장은 "세 지역의 입법 절차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특례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와 경북이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희망하는 주요 특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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