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설 연휴 기간 대형쇼핑몰 옥외주차장에서 발생한 빙판길 낙상 사고에 대해 법원이 시설 관리 주체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단순 제설 작업에서 선제적 방호 조치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영하의 기온이 이어지던 설 연휴의 마지막 날 발생했다. 전날 내린 눈으로 대형쇼핑몰 옥외주차장 바닥에 블랙아이스가 형성됐고 주차된 차들로 인해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이용객이 이동 중 미끄러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구정연휴 마지막 날로 시설관리 인력은 축소된 상태였고 제빙 및 안전 점검 역시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형 쇼핑몰의 시설물 관리 책임을 무겁게 인정, 공단부담 진료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옥외주차장은 겨울철 결빙 위험이 상존하는 장소로 관리주체의 사전 점검, 제빙 및 사고주의 안내 등 사전 방호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원은 이용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30%의 과실을 인정했다. 결빙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에는 보행 및 이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블랙아이스는 도로나 바닥에 얇게 형성돼 식별하기 어렵다. 주차장, 경사로, 그늘진 통로 등에서는 결빙이 오래 유지되어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대부분 배수 불량, 잔수 방치, 제설·제빙 지연, 점검 인력 부족 등 기본적인 시설물 관리 소홀에서 시작되는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보공단은 시설 관리자는 옥외주차장 및 보행로 상시 점검, 결빙 위험구역 안내표지 사전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 또 이용자는 급격한 방향 전환 및 빠른 보행 자제, 미끄럼 방지기능 신발 착용, 결빙 의심 구간 우회 이동 등 안전의식의 생활화가 필수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는 상시점검과 보행시 주의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설 연휴를 앞두고 많은 방문객이 찾는 쇼핑몰 등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보행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없는 안전한 연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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