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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보통교부세 증액 따라 민생지원금 지급...내수 살리기

울진군은 2월 23일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지역 내 소비 진작이 기대된다.(울진군청 전경)

울진군이 보통교부세 증액에 따라 모든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차등 지원 방식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역 소비 촉진 효과가 예상된다.

 

군은 오는 2월 23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1인당 지급액은 일반군민 30만 원, 차상위계층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보통교부세 가내시액이 143억 원 증액된 데 따른 것이다. 울진군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회복하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관련 조례는 울진군의회 의원 발의로 마련됐다.

 

당초 설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했지만, 지급 대상자 명단 정리와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소요돼 지급은 2월 23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인 주민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일부 외국인도 포함된다.

 

신청은 모바일 앱 '울진사랑카드(그리고)'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다. 시행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운영하고, 둘째 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울진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지역 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실효적 수단"이라며 "군민 누구나 불편 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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