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를 상시 무상 지원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돕고, 환경오염 예방과 퇴비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퇴비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 부숙 상태를 과학적으로 확인해 악취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신고대상 농가는 12개월마다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마다 1회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결과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이와 같은 법적 의무를 지원하고자 축산농가에 대한 무료 검사를 시행 중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퇴비더미 여러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 500g을 준비해 채취 일자와 연락처를 기재한 후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검사 항목은 부숙정도를 비롯해 수분, 염분, 중금속(구리·아연) 함유량 등이 포함되며, 결과는 2주 이내로 통보된다.
우인철 축산과장은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는 지속가능한 축산과 환경 보전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연중 무료로 지원되는 만큼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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