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쳤다.
군은 지난 7일 시천면 덕산시장 광장에서 경상남도 동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9일 전전했다.
캠페인에는 엔상행산청군의회, 산청소방서, 산청경찰서, 의용소방대, 산청군 산림조합 등 유관 기관 소속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군민들의 산불 예방 참여를 이끌어내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행사장에서는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논·밭두렁 불법 소각 금지, 산행 시 화기 소지와 흡연 금지, 화목 보일러 재처리 등 예방 수칙을 집중 알렸다.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관련 법규, 과태료 처분 기준도 안내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불법 소각 행위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간 점도 중점 홍보했다.
군은 전 읍·면에서도 자체 계획을 세워 관광지와 등산로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동시 캠페인을 벌였다. 가가호호 방문과 마을회관 홍보를 통해 불법 소각 위험성과 벌금, 과태료 내용을 지속 전파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군민 모두가 불법 소각 금지와 산불 예방수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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