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체류자격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때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를 신고해야 한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원래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에 신고할 내용으로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은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작년에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통해 총 41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내달부터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8월부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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