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9일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이며, 연간 최대 지원액은 500만원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30개 청년 창업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39세의 성남시민으로, 성남 지역에서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1년 2월 1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과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27일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사업을 도입해 30개 기업에 월 30만원씩 임차료를 정액 지원했다"며 "올해는 청년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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