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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성남시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9일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이며, 연간 최대 지원액은 500만원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30개 청년 창업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39세의 성남시민으로, 성남 지역에서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1년 2월 1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과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27일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사업을 도입해 30개 기업에 월 30만원씩 임차료를 정액 지원했다"며 "올해는 청년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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