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열린 제33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와 출자·출연기관, 교육청에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은 조례안 38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으로 구성됐다.
심사 결과 부산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1건이 원안대로 가결됐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됐다.
부산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은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상금 구상권 행사가 완료된 뒤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도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정 및 교육 행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의원들은 집행 기관에 신속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음 제334회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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