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가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시민들이 부모님과 친지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선물해 주거 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홍보 캠페인 ▲영상·전광판 활용 홍보 영상 및 문구 송출 ▲뉴미디어(SNS)매체 카드뉴스 게재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박기완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단계에서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설 명절에는 고향 집에 안전을 선물해 온 가족이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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