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창업 초기 청년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높은 고정비 부담으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 20명을 선정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9~44세 청년으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창업자다. 연 매출 1억원 이하이며 기장군 사업장에서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을 내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2월 5일부터 27일까지 기장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뒤 청년정책 대표 메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종복 군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분투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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