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오는 20일 자정부터 택시 기본운임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25년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기본운임과 거리·시간 운임을 도 기준에 맞춰 일괄 조정했다.
중형택시 기본운임은 기존 2km까지 4,000원에서 1.7km까지 4,500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본거리는 0.3km 줄어들고 요금은 500원 인상된다.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3m 줄어들며, 시간운임은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1초 단축된다.
심야 할증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며 할증률은 20%로 종전과 동일하다. 시계외 할증률도 20%, 복합 할증률은 62%로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의 거리 기준은 기존 81m당 120원에서 79m당 120원으로 2m 줄어들고, 복합 할증 역시 81m당 100원에서 79m당 100원으로 2m 조정된다.
시는 이번 운임 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택시업계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운임 조정 계획을 수립해 물가대책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을 확정했다.
운임 조정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홍보와 안내문 배부를 병행하고, 시행 초기에는 택시 차량 내에 운임·요율 조견표를 비치해 승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조정"이라며 "친절 교육과 지도·단속, 서비스 점검을 통해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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