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 가운데, 민간 소각시설에서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됐다.
충남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천안의 한 소각업체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을 무단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처리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도 확인됐다.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 도는 사실 관계를 추가 조사한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 업체가 반입한 쓰레기의 발생 지역과 반입량은 현재 조사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들도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해왔으나, 점검 이후 해당 반입을 중단했다. 또 다른 천안 소각업체는 경기 안산에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만 제한적으로 반입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변경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6일 공주와 서산의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 처리하던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들 역시 점검 이후 수도권 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9일에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생활·대형 폐기물을 반입한 천안 재활용업체와,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위탁 처리 계약을 맺은 아산 재활용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며, 현재 쓰레기 반입은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집중 점검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 처리 계약이 잇따라 파기되는 등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점검을 지속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불법·편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대전·세종·충북과의 광역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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