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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강력처방 보유세' 조정논의 불붙을까...7월 세제개편안 주시 분위기

청와대 의중이 관건

5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급매물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나붙어 있다. /뉴시스

다주택자 대상의 양도소득제 중과 방침에 이어, 보유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주택 보유세가 낮은 대신 양도세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상황이 거래 활성화를 원천적으로 억제해 왔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우선 올해 7월 중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개편안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시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과거 발언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언론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효과'(매물잠김이 고착화된 상황)가 굉장히 크다"라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보유세 및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결과는 올 연말께 나올 전망이지만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하고 관련 논의도 지속돼 온 만큼, 정부가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 등의 거래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가 없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 해서 불필요한 집을 갖고 있지 않게 하면서도 쉽게 팔고 나가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재경부도) 큰 틀에서는 이 방향으로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 대책으로 보유세를 쓸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며 "보유세는 세법 개정 같은 큰 틀을 통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논의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개편이 필요한 부분 중 올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관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다. 청와대는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번에 실시하는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조처를 보유세와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올해 5월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할 시 세 부담이 최대 2.7배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세 부담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주택 양도가액이 20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10억 원인 경우, 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 조건에서는 세 부담이 2억6000만 원이다. 하지만 중과가 적용되면 2주택자는 세부담이 3억3000만 원, 3주택자는 4억2000만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만5000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됐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라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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