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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19건 처리

사진/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는 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8일간의 제276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과 '김해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각 부서의 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 시간이 마련됐다. 박은희 의원은 '생애 말기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호스피스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창수 의원은 '쇠내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촉구합니다', 배현주 의원은 '기후 위기, 김해도 재정으로 준비할 때', 김주섭 의원은 '김해~밀양고속도로와 비음산 터널의 동시개통을 촉구합니다'를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안선환 의장은 "안건 심사에 힘써주신 의원들과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며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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