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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급증…“취소수수료·오배송 주의”

최근 3년 설 전후 피해구제 1586건…항공권 취소분쟁 최다

 

설 연휴를 열흘 정도 앞둔 3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선물 및 제수용 과일을 구입하거나 상인들이 선물용 과일을 포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거래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들 3대 품목을 대상으로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구제 건수 대비 비중은 각각 16.4%(항공권), 16.2%(택배), 19.0%(건강식품)에 달한다.

 

품목별로 보면 항공권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다.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7437건 중 절반 이상(58.3%)은 계약해제·취소수수료 분쟁이었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항공권 구매가 늘면서, 취소 시 과도한 수수료 부과나 환급 지연, 운항 지연·결항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한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일본 오사카 왕복 항공권 4매를 구매한 뒤 즉시 취소했지만 23만 원가량의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항공권 취소 후 3개월 넘게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택배는 명절 물량 급증에 따른 파손·분실 피해가 집중됐다. 최근 3년간 택배 피해구제 1022건 중 '파손·훼손'이 43.8%, '분실'이 33.1%를 차지했다. 신선식품이 오배송돼 변질됐음에도 배상이 거부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건강식품의 경우 무료체험을 내세운 상술이 문제로 지적됐다. 피해구제 사유의 42.3%가 계약해제·청약철회 분쟁이었으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 피해가 전체의 33.2%에 달했다. 포장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시 취소·변경 수수료와 출입국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택배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발송할 것을 권고했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 권유에 주의하고,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통신판매는 7일, 방문·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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