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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가상자산 정보보호 확대…금융 AI 학습 데이터 보관 허용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량 증가, 인공지능(AI) 도입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용개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에 포함되도록 해 가상자산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보강하고, AI 학습을 위한 금융데이터 취급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한다. 전세사기 억제를 위해 중앙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는 임대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 등 국정과제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 산업 내의 디지털전환(AX)을 가속하고 금융소비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도 신용 정보에 포함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해, 거래소도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됐다.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두터워질 전망이다.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금융 데이터의 취급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은 정보집합물을 의뢰기관에 전달한 이후 관련된 내용을 즉시 삭제해야했는데, 앞으로는 별도의 안전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 이를 보관 및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 정보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신용 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에 포함된다. 신용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효율적으로 집중·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뒀다.

 

전세사기 피해 감소를 위해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한 정보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세금반환보증을 제공하는 보증화사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중앙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 및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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