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맞춰 인공지능(AI) 개발·이용 사업자로서의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 보호와 신뢰성을 강화하고, 법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인 준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개발·운영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을 점검한 결과,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유플러스원)' 등 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에 대해 인공지능 기반 제공 사실을 이용약관 등에 사전 고지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투명성 확보 조치를 적용했다. 아울러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 이해와 준수를 위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또 CTO,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해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법 준수가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과 이용자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 준수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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