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는 1월 22일 '2026년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 2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제기된 학대 의심 신고를 대상으로, 사실관계와 교육 현장 특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위원회는 사건 상황, 아동의 정서 변화, 지도 과정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사례를 세밀히 살폈으며, 교육적 지도와 학대 행위의 경계가 요구되는 사안은 아동의 입장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했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 교육, 법률, 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학교는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심의 시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학교와 협력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공공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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