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성제)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 어르신안전하우징 지원사업' 신청을 2월 19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항목은 ▲미끄럼 방지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조명 개선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
지원 대상자는 주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며, 선정 가구에는 맞춤형 안전 개선 공사가 제공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르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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