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이동환 시장이 오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상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을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인 화전동과 대덕동 일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한 2025년도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대상 기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기간에 대한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근무지 또는 사업장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 조정되며, 최종 지급은 8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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