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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소년 부모·한부모가족 생애 단계별 지원 강화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 부담과 주거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생애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는 현행 정부 지원금인 월 25만 원만으로는 실제 양육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도내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지원 확대에 따라 청소년 부모 가구는 정부 지원 25만 원과 도·시군 추가 지원 20만 원을 합쳐 자녀 1인당 월 최대 45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받게 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청소년 부모가 경제적 이유로 양육을 포기하거나 학업과 취업을 중단하지 않고, 양육과 학업, 자립으로 이어지는 삶의 경로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주거 지원도 함께 강화된다.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그동안 포항과 영천 등 동남권에 집중됐던 한부모 주거 지원을 북부권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안동시가족센터를 신규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북부권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10호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확충으로 북부권 한부모가족도 기존 생활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상담, 자립 연계 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정책과 연계한 경북형 보완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하고, 미혼모·부와 조손가족, 25세에서 34세 청년 한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를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한다.

 

경북도는 여기에 더해 정부 나이 기준을 넘어 지원에서 제외됐던 35세에서 39세 청년 한부모에 대해서도 '경북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는 정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경북도만의 연계·확장 정책으로, 아동 양육비 확대와 북부권 주거 확충을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체계를 한층 촘촘히 완성하겠다는 취지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대응의 핵심은 아이를 낳은 부모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가족이 양육과 자립의 부담을 홀로 지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하는 저출생 극복 대전환을 경북이 책임 있게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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