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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中企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출범…상시 협력체계 구축

중기부·산업부·공정위·지재처·경찰청·국정원 협력
기술보호 신문고 운영…전문인력 공동 활용등 모색
"中企 기술보호 생태계 강화등 정부 모든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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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가운데)이 22일 서울 중구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중기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신속하게 돕기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이 꾸려졌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범부처 대응단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모였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지만 부처별 역할분담이나 정보소통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들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격 출범했다.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시 부처간 공조·역할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결해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례로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칭)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 도입·운영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예상되는 내용들을 사전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같이 여러 부처 소관법령에 동시 입법되는 경우 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도 논의한다.

 

아울러 기술보호 전문인력 공동 활용과 같이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보호 관련 역량·권한을 서로 연결하는 협업과제를 기획·발굴해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한다.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대책에도 기술탈취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두루 담겼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업경찰 인력도 현재 25명에서 더욱 늘릴 방침이다.

 

기술탈취 가능성이 높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하고 불법행위 정보 수집도 강화한다. 익명제보도 더욱 활성화한다.

 

특히 현재 시정권고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 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선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에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한다. 기술탈취가 많은 기계, 차부품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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