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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선위 "코넥스 상장사 볼빅 회계부정 적발…5년간 재고자산 조작"

2017~2021년 재고 입출고 수량 조작…최대 177억원 과대계상
증선위, 과징금·감사인지정 3년·임원 고발 의결
안진회계법인도 감사 소홀 책임…과징금·업무제한

/금융위원회

코넥스 상장사이자 골프용품 제조업체인 볼빅이 수년간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볼빅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이를 통해 기말 재고자산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도별 재고자산 과대계상 규모는 2017년 65억9000만원, 2018년 118억9700만원, 2019년 145억4400만원, 2020년 177억5100만원, 2021년 155억5600만원에 달했다. 재고자산이 늘어나면서 매출원가는 줄고, 그 결과 순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구조다.

 

증선위는 또 볼빅이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재고 수불부 수량을 조작한 자료를 제출해 정상적인 감사 절차를 방해한 점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향후 3년간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상당 조치, 회사 및 임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 등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뤄졌다.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이 2017~2019년과 2021년 회계연도 감사 과정에서 재고자산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진에는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 적립, 볼빅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1~2년간 볼빅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회사 감사업무 1년 제한, 직무연수 이수 등의 징계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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