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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사천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완화

사진/사천시

사천시는 올해부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왔으나, 2026년부터는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전환한다.

 

새로운 기준은 가구 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종합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합산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 환자 가운데 치매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다. 시는 이들에게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한다. 신청은 사천시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처방전과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소득기준 산정 방식 변경을 통해 더 많은 치매 환자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사회 중심의 치매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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