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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맞춰 ‘지원데스크’ 출범…기업 상담 본격 지원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 홈페이지의 모습.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기업의 법률·기술 자문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열었다. 이번 지원데스크 개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맞춘 것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과기정통부와 관계 기관,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현판식을 진행하고 지원데스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원데스크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제도 및 기술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된다. 법률과 기술 분야 전문 인력이 참여해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며, 상담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 상담은 접수 후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고,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14일 이내 답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데스크를 통해 접수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 '찾아가는 인공지능기본법 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이 산업 현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가 기업의 실질적인 참고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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