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동반 외식을 희망하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변화하는 외식 문화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부착 ▲예방접종 미이행 반려동물 출입 제한 및 관리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반려동물 이동 제한 고지 및 이동 통제 ▲음식 제공 시 뚜껑·덮개 사용 등 이물질 혼입 방지 조치 등 식품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오산시는 영업자가 영업 개시 전 관련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보건소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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