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가 기존 대통령령 근거 기구에서 법률에 기반한 법정위원회로 전환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근거와 정책 총괄·조정 기능이 법률에 명시되면서, 국가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위원회는 그간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운영돼 왔으나, 이번 법 시행으로 대통령 소속 법정기구로 격상됐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가 법률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장기 관점에서 국가 AI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법에는 위원회의 핵심 기능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위원회는 국가 AI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을 비롯해 부처 간 AI 정책·사업 조정, 이행 점검과 성과 관리, 연구개발 및 투자 방향 설정 등 주요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
또한 국가기관과 AI 사업자에 대해 AI의 올바른 사용과 윤리 실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와 관련한 권고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3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범정부 추진체계도 강화된다. 위원회 산하에서 운영돼 온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CAIO 협의회)는 법정 협의체로 승격됐다. CAIO 협의회는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의장으로, 관계 부처 차관급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회 결정 사항의 집행과 부처 간 조정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AI 정책 집행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이번 법정위원회 전환을 계기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최종 수립과 이행을 본격 지원하고, 이른바 'AI 3강 도약'을 목표로 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임문영 부위원장은 "법정위원회 전환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가 법적으로 완성됐다는 의미"라며 "법률에 근거한 권한을 바탕으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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