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앞으로 은행권은 예대율 산출시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대출에 5%포인트(p)를 하향한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의 비율로,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예금을 얼마나 대출해 주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p 하향해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예대율을 기업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 가중치를 적용했다.
예컨대 기업대출을 1조원 했을때 예대율을 8500억원, 가계대출을 1조원했을때 1조1500억원 구조로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는 기업대출을 1조원했을때 예대율을 8000억원, 개인사업자대출을 9500억원으로 반영해 지방 소재의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현행 예대율을 유지할 경우 은행권의 지방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여력이 최대 21조원 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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