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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경북도, 농업기반시설·사회적 약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농업기반시설 건립과 설치, 새뜰마을사업 추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로,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지적측량 재의뢰 시에는 측량수수료의 3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지자체와 공공단체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측량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주거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독립 유공자는 유가족 확인서 또는 전공 사상자 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각각 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나 한국국토정보공사 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차은미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에도 초대형 산불 피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측량수수료 감면을 통해 전체 2,546건, 14여억 원의 혜택을 도민들에게 지원했다"며 "올해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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