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통신 장애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성능 점검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제도 시행과 적용 대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우선 적용되며, 2026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 2027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 기준 30일 이내에 시·군 정보통신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축·증축·대수선 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 선임과 신고를 마쳐야 한다.
선임된 유지보수·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 점검과 연 1회 이상 성능 점검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건물 규모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20시간 이상의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군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확인하고, 관할 건축물 관리주체의 유지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경북도는 시·군으로부터 통보된 위반 사례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의 조기 정착과 관리주체의 준비 기간 보장을 위해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은 2026년 1월 18일에서 2026년 7월 18일로 연장된다.
김경숙 경북도 정보통신담당관은 "AI·데이터 시대에 정보통신설비는 핵심 기반 시설인 만큼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주체는 기한 내 유지보수·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고 신고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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