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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사진/울주군

울주군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사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로 구분된다.

 

다만 법령상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과 법인 임차인은 제외된다.

 

군은 신청일 기준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 보증(HUG, HF, SGI)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희망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본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해당 읍면 또는 군청 주택과를 방문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세입자들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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