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복귀 서학개미' 양도세 면제
올해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시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에 재투자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경우, 해외 주식을 다시 매수하면 혜택이 줄어드는 내용의 법개정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처다.
오는 6∼7월경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한다.
특히 투자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3000만 원 미만은 40%, 3000만~5000만 원은 20%, 5000만∼7000만 원은 10%를 적용한다.
아울러 기업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의 신설도 추진한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개인당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해 소득 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단, 세제 혜택만을 노리는 등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화 목적의 이 같은 특례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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