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음식점 75곳 일제 점검… 거짓표시 5곳 형사입건미표시 7곳 과태료 210만원… “단속 사각지대 없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이 야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에서 다수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전북농관원은 지난 14일부터 19일 저녁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막걸리 전문점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7개소에 과태료 총 21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표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야간 취약 시간대'를 겨냥해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전북지역 막걸리 전문점 75개소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현장에서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국내산으로 속여 수입산을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 5곳은 형사입건돼 검찰 송치 절차를 밟게 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 7곳에 대해서는 위반 품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민욱 전북농관원 지원장은 "야간에 영업하는 막걸리 전문점뿐 아니라 곱창·막창, 족발·보쌈, 호프집 등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해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전북농관원은 소비자 신고도 적극 당부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 내용이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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