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 기관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4곳이 추가됐다. 정부는 지역과 밀접한 기관의 정책융자 취급을 허용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15개 기관에서 19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마을공동체가 농지·유휴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의 전국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 정부는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 원에서 50% 이상 증가한 6480억 원으로 확대·편성했다.
또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맞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이같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정책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취급기관의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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