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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막는다

금융위-금감원, '계리가정' 감독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미래 손익 계산에 사용하는 '계리가정'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감독 기준을 마련한다.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고, 보다 정확한 보험 사업비 책정을 통해 보험사의 중장기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새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 이후 보험사마다 손해율·사업비 가정을 다르게 산정하면서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험사가 낙관적인 계리 가정을 활용해 미래 손익을 과대평가하면 미래에 리스크로 작용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신제도(IFRS17·K-ICS)의 안착과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단기납 종신보험 등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새롭게 마련된 원칙의 핵심은 중립적 확률가중치를 활용해 장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의 활용이다.

 

또한 금융위는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 등 3가지 세부원칙 및 ▲내부통제 강화 ▲시장규율 강화 등 2가지 보조원칙을 마련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된 경우 해당 경험통계에 근거해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편의가 없도록 추정하며,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되지 않은 경우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 간 계리가정의 유사점·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 과정의 각 과정을 문서회해야 하며, 주요 사항은 외부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보험부채 과소평가 등 논란이 지속됐던 손해율 가정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손해율 예상 추이다. 손해율 가정을 통해 보험료와 보험금 관련 현금유출입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에 반영한다.

 

앞으로 보험사는 신규담보의 손해율 가정 시 유사담보를 준용할 수 없으며,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비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에서도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제도 하에서 보험사는 상품 판매 후 특정 경과년도 이후에 대해 통계부족 등을 고려해 단일의 손해율(최종손해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실제 통계량과 관계없이 모든 담보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적용하고 있어, 손해율이 과소 평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금융당국은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담보별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결정하도록 정하는 한편,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비 가정 산출 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고려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보험상품, 서비스, 부서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공통비'는 전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세부사항을 담은 실무표준을 올해 1분기 중 배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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