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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건축물 정기점검 이행 안내… 관리자 대상 의무 점검 강조

영주시, 건축물 안전 위한 정기점검 이행 안내(영주시청 표지석)

영주시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 유지를 위해 정기점검 대상 관리자들에게 관련 이행 사항을 안내했다. 정기점검은 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19일 관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건축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기점검 의무 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정기점검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첫 점검을 실시한 뒤, 이후 3년마다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기능적 유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기점검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판매시설 등), 3천㎡ 이상 집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1천㎡ 이상 준다중이용 특수구조 건축물(문화·종교시설, 종합병원 등) 등으로 구분된다.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영주시가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뢰해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나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건축물 점검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조치"라며 "관리자의 책임 있는 점검 이행을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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