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보수 지원에 나섰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군은 1월부터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내 저소득 주민들이 주택 거래 시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거래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울진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주거 이동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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