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보건소가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관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할 때마다 지원되며, 경기도 산후조리비와는 별도로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양주시에 출생신고 돼 있고,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양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급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과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육아로 인해 방문 신청이 어려운 출산가정을 위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정부24 누리집에서 '양주시 산후조리비'를 검색하면 된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많은 출산가정이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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