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재해·재난, 가정폭력, 강제퇴거 등으로 주거 위기에 처한 시민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 6호를 무상 제공한다.
긴급지원주택은 기존 안성2동 1호에 더해 올해 미양면에 5호를 추가해 총 6호를 운영하며, 입주자는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학대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강제퇴거 등 주거 위기 상황에 놓였으나 다른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성시민이다.
주택은 13평 내외 규모로, 공실 여부 등을 고려해 입주 가구를 선정한다. 거주 기간 종료 후에도 자력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성시 주거복지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주거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주택이 주거 위기 가구의 임시 거처 마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주택과, 안성시 주거복지센터,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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