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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인력 공급, 정부 등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외국인노동자 안전·인권 보장

지난해 충북 영동에서 실시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뉴시스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자 수를 두 배로 늘린다. 특히 이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보험 및 임금체불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교통·숙박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는 종전의 농번기 단기 수급대책에서 나아가 중장기 인력공급에 더해 노동자의 안전·인권까지 포괄하는 내용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농업고용인력의 60%를 공급하는 등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공공이 더욱 책임지는 구조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증가하는 계절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만2104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도입 인원(7만3885명)에 비해 1만8219명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도 지난해 90개소에서 올해 130개소로 늘린다. 2030년까지 200개소 운영을 목표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3000명에서 2030년 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정례화하고, 고용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 합동 인권 실태점검은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산재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폭언·폭행, 성추행·성폭행 등 중대 위반이 발생하면 즉시 배정 제한 등 제재도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에서도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농협 사업시설이나 농촌체험마을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숙소로 활용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도농인력중개 플랫폼에는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해 지역별 숙소 임대 정보를 제공하고, 숙소 실태점검은 반기 1회 정기 실시한다. 부적합 숙소 제공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계절근로 고용 농가 숙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숙소가 10%에 달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미비, 시건장치 미흡, 냉난방·온수 등 기본설비 부족이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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