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서율 국민의힘 쓴소리위원회 위원은 "합리적인 임금 구조 개편이 전제 되지 않은 법정 정년 연장이 진행된다면,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일은 안하고, 놀고먹는 정년연장'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메트로경제신문> 과의 인터뷰에서 "그러므로 성과 평가와 보상의 측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성과를 내는 사람이 더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성과를 가져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메트로경제신문>
이어 "그런 맥락에서 기존 연공급 체계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된 인사평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또한 그에 따라 임금 구조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은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 노동조합 등 특정 집단이 과대 대표돼 문제 해결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지금 법정 정년 연장 논의는 특정 집단이 과대 대표 돼 몽니를 부리고 정부여당이 표심을 의식해 급하게 추진하려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모습들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펀더멘털을 갉아먹는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생'을 위해서는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야하는데, 법정 정년 연장을 주도하는 노조들은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강조할 뿐, 공적인 의식이 이미 무너진 상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을 반영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만을 부추기게 된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은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참여해 숙의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송 위원은 "법정 정년 연장을 논의함에 있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충분한 소통과 범국민적 공론화가 바탕이 돼야 하며, 정부여당은 논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노동계는 몽니를 부리기보다는 합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타협의 여지를 열어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송서율 위원과의 일문일답
-정년 60세 도달 이후 정년 도달 노동자를 정년 연장이든 퇴직 후 재고용이든 이들을 계속 고용하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가.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소득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정 정년 연장이 마치 모든 근로자들의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괴리로 소득이 끊기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법정 정년연장으로 근로자들의 소득 크레바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전체 근로자의 11% 정도에 해당하는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때에도 그 혜택을 누린 것은 전체의 20% 남짓이었지 않나.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등은 사람이 없어 이미 정년이 지나도 계속 일하는 경우이거나, 애초에 법정 정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만약 법정 정년 연장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그토록 해결하려 노력했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곳이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재 경력과 소득이 단절된 청년에게는 법정 정년 연장이 더 가혹한 현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존 연공급 체계에서 벗어나서 인사평가체계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임금구조의 합리적 개편을 비롯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업스킬링(현재의 일을 더 잘하거나 복잡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도를 높이는 것), 리스킬링(직무 전환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저부하 직무로 이동하는 내부 시장 구축이 패키지로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계속 고용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법적 정년 연장론의 주요 반대 논거는 정년연장으로 청년층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인데, 동시에 정년을 연장하면 미래세대가 정년 후 소득 공백기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법정 정년 연장이 앞으로의 청년 고용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예상해 볼 수 있다. 기업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지 않나.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면 채용시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보다 훨씬 더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의 대내외적 환경이 좋지 않아 정기공채보다는 수시채용, 신입직보다는 경력직 중심의 채용이 일반화되어 미래세대는 이미 '채용 절벽'에 직면해 있다. 그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 취업 준비만 해도 자동으로 경력과 소득의 단절이 발생하는 비극이 일어난다.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대학원도 가고 자격증을 따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고학력 청년 인력의 초과공급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기업이 추구하는 것과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맞는가? 그렇지않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게다가 AI 도입에 따라 일자리 대체 효과까지 일어나고 있다. 채용이 언제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너무나 낮은 상황에,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더욱 절벽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반면, 정년을 연장하면 미래세대가 앞으로 정년 후 소득 공백기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이미 취업한 미래세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노후소득이 보장되어야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각에서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재의 연공급제 임금 구조 즉, 성과와 무관하게 고연차에게 고임금을 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정년 연장을 진행한다면 그것을 고스란히 장점으로 받아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본은 기업이 희망하는 근로자 전원을 고용하되, 정년 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정년 폐지라는 선택지를 주고 있다.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거나 정상직무 수행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선 계속고용제도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최근엔 선택지를 더 다양화해 70세까지 고용이 가능하게 했다. 일본의 고령층 고용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일본 사례의 핵심은 고령자 고용을 복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노동시장과 기업의 현실에 맞춰 선택지를 다양화한 '제도의 유연성'이, 높은 수치의 고령자 고용률을 달성하게 한 힘이라는 것이다.
정년 연장·계속고용·정년 폐지라는 선택지를 주고, 근무태도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게 한 점은 기업의 부담과 고령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라고 생각한다. 최근 70세까지의 '취업확보조치'가 새롭게 '노력의무'로 도입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은 '의욕있는 고령자가 보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령 근로조건의 저하가 있더라도 고령근로자의 건강 수준을 고려하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우리나라보다 저출산·초고령화사회를 앞서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과 경험들은 우리나라가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는 데 있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역시 특정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된 채 단기적인 정치 판단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보다는, 노사 간 현실적인 양보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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