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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최대 10% 감면 혜택 시행

인천 중구청 전경

인천광역시 중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최대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되며, 전액 환경 조성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이며, 유로5·6 모델(2012년 7월 이후 출고)과 저공해자동차는 면제된다. 연납 제도는 1년 분량의 정기분을 미리 납부할 경우 일정 금액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1월 신청 시 총 부과 금액의 10%, 3월 신청 시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납부는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조기에 신청할수록 혜택이 크다.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명의 이전, 말소, 부과 제외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만큼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감면 없이 기존처럼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중구 위생환경과를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1월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부는 은행 CD/ATM, 전용 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존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년 1월 10% 감면 혜택이 반영된 연납 안내 고지서를 받는다. 단, 타 지자체에서 연납 신청 후 중구로 전입한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절세 수단"이라며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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