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은 15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 위치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전반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행되는 정책으로, 대구시의 경우 2022년 12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부터 적용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구시로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단속이 이뤄진다.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모두 22개 지점에 30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 이행 활동을 철저히 시행해 달라"며 "대기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사업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에 시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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