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부터 저소득 가구를 위한 공적 안전망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와 의료 접근성 개선, 위기 가구 지원 등에 총 1조 8122억원을 투입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207만 8316원을 받게 되며 이는 전년보다 6.51% 오른 금액이다.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수급자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승합·화물 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는 일반 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는다.
의료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그동안 부 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이 전면 폐지되기 때문이다.
정부 긴급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위한 '경남형 희망지원금'도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부터 90% 이하 가구이며 금융 재산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600만원 이하에서 18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산불 피해와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재난도 위기 사유에 추가됐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사업 예산도 전년보다 10억 8000만원 늘었다. 자활급여 단가는 사회서비스형 기준 1일 8시간당 5만 6210원에서 5만 7840원으로 2.9% 오른다.
도는 지난해 12월 '경남 자활생산품 온라인 판매몰'을 개설했다. 현재 9개 기관의 38개 자활생산품이 입점해 있으며 참여 기관과 품목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이 생활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경남도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시·군청 복지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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