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해 해외직구 불법·위해품 차단
정부가 살균제 등 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 구매를 돕기 위해 '제조·유통·사용 등 각 단계별 맞춤형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살균제와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全)제품 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가전·섬유제품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승인 이후에도 새롭게 밝혀진 유해·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아울러 내성 또는 저항성 발생여부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하여 안전관리대상을 확대해 제조단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다변화되는 제품출시 양상에 맞춰,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 등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을 세분화한다. 여러 제품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을 평가하는 누적위해성평가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함유물질 독성예측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후부는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 제품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참여 유통감시를 활성화한다.
사용과정에서의 오용 피해 예방을 위해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해 가독성을 높인다. 기타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제품 피해가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한다.
정부의 민원서류 검토기간은 20% 이상 단축한다. 기업의 법령이행을 돕는 'AI-어시스턴트'를 도입하는 한편, 챗봇형 24시간 민원 응대체계를 구축한다. 또 민·산·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성분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의 '더 안전한 제품' 활동 확산을 위해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제품 감시와 안전사용 캠페인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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